석문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석문간척지 농지의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 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쌀 가격이 최근 2년간 폭락했으며 정부에서는 변동직불금 예산 부족으로 지급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에 이른 상태”라며 “현재 임대료 지급기준인 ‘계약 당시 직전 최근 5년 쌀 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척지 임대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농지이므로 임대료 산정시 직불금을 제외한 현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달라”며 임대료 산정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차료 재해감면 기준인 재해산정율이 총임대면적 가운데 농작물 피해의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현 농협 벼 보험과 동일하게 필지별 심사로 인한 감면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벼를 재배한 토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현재 임대토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직불금은 국가가 쌀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쌀 생산 농가에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임차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돼 있어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차법인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임대토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해 주길 바란다”고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