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유문상)가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