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7일 제89회 임시회에서 김명선 의원 등이 제안한 ‘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가결했다.

군의원들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지난 10월 당진참여연대가 ‘군의회의원 공무여행 등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조례제정 청원을 검토하는 등 제정을 촉구한 끝에 군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회에서 상정한 이 규칙에 따르면 군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위해 의장이 위촉하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출국 2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 개원이래 최초로 자치단체나 의회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화제를 모았던 당진참여연대는 이번 규칙제정에 대해 “관련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에는 의의를 두지만 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은 점, 회의소집을 의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결국 껍데기 뿐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