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에 관한 군 및 사업자의 책무가 조례에 명시되는 등 환경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된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26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89회 임시회에서 당진군환경기본조례안과 폐기물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당진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르면 환경보전에 관한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조사 및 감사 규정 등을 통해 기본적인 환경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 및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환경기본조례안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