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가 지난 3일 2일간의 회기로 제131회 임시회를 열었다.

군의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11개의 각종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