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진 당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과 함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19일에 열렸다.
이번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112건의 조례 중에서 분야별 대표 우수 적극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적극 입법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명진 의원이 제정한 이 조례는 노후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진의 특성을 반영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호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농업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수 조례 경연대회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며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와 의회가 우수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