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당진의 살림살이 규모가 1조 569억 9325만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986억 1548만 원에서 1483억 77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당진시의회가 2025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당진시 2025년 본예산 규모는 1조 569억 9325만 원으로, 당초 당진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6억5143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내역은 57건으로, △대시민업무보고회(과다계상) △공사출범 기념식(과다계상) △의용소방대 드론 구매(지난해 구매로 필요성 부족) △미술품 구입비(과다계상)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효과 불분명) △지역문화자원발굴사업(사업 타당성 부족) △축제·행사(한마음음악회, 당진콘서트, 추억소환 흥나드리, 당진문화페스타, 실버 끼 페스티벌, 당진시 전국가요제, 영랑사 산사음악회)(중복 및 형평성 논란) △영랑사 산사음악회(형평성 논란) △영랑사 휴게시설 설치(근거 부족) △영랑사 방송장비 설치 공사(근거 부족) △면천읍성 마을 명소화 사업(중복으로 인한 과다계상) △보훈단체 전용 차량 출입 시스템 설치(효과 불분명) △영랑사 간판 설치 공사(검토 부족) △드론 공원 공사비(24년도 2차 추경 반영) △영랑사 실외 정원 토지 보상비(공유재산 부결) △신문 등 도서구입비 등이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종합운동장 확장공사비 20억 원을 계속비 이월 조서에서 삭제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LNG 특별지원금 석문면 지원사업 120억 원을 삭감했다. 그 외에 기금 운용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 수시 감시할 시스템 필요”
예결위 보고를 마친 후 김명진 특별위원장이 지난 2차 추경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차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리 추경으로 불린다. 하지만 12월에 진행된 이번 정리 추경에서 2024년이 끝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확장공사를 한 달 만에 시작할 수 없음에도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포함돼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정리추경에서 전체 예산 대비 1~2%의 예산이 증액됐으나 올해는 약 7%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김명진 위원장은 “당해에 예산이 집행하기 어려움에도 순세계잉여금(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남은 잉여금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이 많이 늘어나면 성과지표 미달성과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것을 우려해 당진시가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다수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이후 ‘연내 사용 불가’ 사유로 바로 명시 이월 시키는 사례는 행감이나 각종 감사 때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당진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중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결했으나 다시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행정절차 이행에 드는 기간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월 예산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올해처럼 정리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한 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을 지연시키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기별 집행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할 것과 당해연도에 설계 용역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음에도 예산을 과하게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수시로 예산 집행 현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의원사업비 두고 분분”
김 위원장의 보고 후 최종 의결이 진행됐다. 이때 △김명회 △김선호 의원이 ‘반대’를 △서영훈 의장이 ‘기권’에 투표했다. 최종 11명 찬성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은 통과됐으나, 예결위를 거친 예산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김선호 의원은 “의원 현안 사업비 중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삭감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졌다”며 “남산공원 산책로에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에 서영훈 의장과 김명회·김덕주 의원이 예산을 편성했으나, 조상연 의원이 ‘효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랑사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 간판이 기울어져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사고 위험성이 있어 영랑사와 주민과 예산(3000만 원)을 세웠으나 검토 부족, 효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그 외에도 홍기후 도의원의 의원사업비가 더해진 산사음악회 예산이 삭감(8000만 원→5500만 원)돼 도에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만든 사업인데, 효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연 시의원은 “의원 사업비는 일정 부분 편법으로 운영된 것”이라며 “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에 제안하는 것이지, 제안한 사업에 대해 모두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고, 사업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에서도 고심했다”며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