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문화스포츠센터가 새해부터 미화원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1년마다 계약하던 미화원 계약을 지난 1일부로 일방적 해고 통보를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 함께 근무하는 미화원들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송악문화스포츠센터와 채용과 직원 관리를 위탁 받은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당진시에서 받는 채용 급여 예산이 줄어 미화원 3명을 감축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정당한 고용승계 거부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2명의 해고 미화원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에 의한 보복, 부당해고” 주장
제보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당진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체를 통해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 미화원으로 입사했다. 그 후 함께 일하는 미화원들 사이 한 명의 미화원이 폭력에 가까운 언행과 기물을 던지는 행동 등으로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괴롭힘을 참지 못한 제보자 및 몇 명의 미화원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제보자는 “당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용역업체에 알려 송악문화 스포츠센터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받았다”며 “지금은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당시 위탁 용역업체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말했고 대표가 센터에 방문해 괴롭히는 미화원과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분리조치는 그때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전과 오후 2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라 분리가 됐어도 만약 다른 조에 인원이 공석이면 자신이 가서 대신 자리를 채워야 했기에 그 미화원을 다시 마주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다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해고는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참고 일했다”며 “그런데 올해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1월 1일 부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해고 사유도 술을 마시고 와서 해고했다고 하는데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 출근전에 딱 한 번 막 걸리 한잔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3명 중 2명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과 경증 지적 장애인이다. 이들은 채용 기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우대사항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해고자 민원 많았다…2명은 나이순으로 해고”
하지만 당진시로부터 직원 채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용역업체는 1년 단위로 당진시 입찰을 통해 바뀌기 때문에 올해 1 월 1일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직원 채용과 관리를 새로 위탁받았다. 용역업체는 당진시와 계약한 예산으로는 지금의 직원 수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 감축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 9명의 미화원 중 3명의 미화원에 대해 계약종료를 알렸다.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 업체 관계자는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1년 단위 계약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또한 부당 해고 부분도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 승계 거부이기에 해고라 볼 수 없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정을 알지만, 당진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계약종료는 3명 중 2명은 나이가 가장 고령이기에 종료했고, 1명은 술 문제로 시말서를 두 번이나 쓰며, 술을 수시로 마 시고 출근해 민원이 수십 건으로 많 아 종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용역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내용은 계약 종료 이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탁용역업체 채용기준 관여할 수 없어
이 같은 갈등에 송악문화스포츠 센터를 시설관리하는 당진시시설 관리사업소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당진시가 채용이나 관리, 고용승계 등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정부 의 긴축예산으로 교부세 등이 줄면서 당진시 예산도 함께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채용이나 고용승계에 있어 위탁을 준 용역업체에 관여한 다면 그 또한 하나의 채용 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당진시에서 직접 채용한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지만, 위탁용역업체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반 회사의 채용 기준에 맞춰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2023년도에 분리 조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해고된 A씨가 음주와 관련해 수십차례 민원을 받고 시말서를 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이분들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해고된 분들과 연락을 취하며 다른 채용 기관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