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군수 석문면 신년교례회 참석
올 6.1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4건이 접수돼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돼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사례는 모두 19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2002년도 들어 조치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김낙성 군수가 지난 1월3일 석문면 개발위원회 개최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사실로 인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현직 군수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출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군수 비서실에서는 “석문면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줄 알았고 왜목행사에 가던 도중 40분 늦게 도착해 잠깐 들렸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수 출마예정자 중에는 황규호 전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도 상시제한 행위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황 전위원장은 지난 2001년 8월14일 신평산악회 행사에 금품을 찬조함으로써 상시제한 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 전위원장은 “신평산악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처음으로 등산을 갔는데 회원들이 신고식으로 저녁을 사라고 해서 저녁식사값을 지출했다”며 “상시제한 행위에 위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뉴스 1월1일자 신년축하 광고에서 이기흥 의원과 이철환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등 출마예정자들이 직·성명을 부각, 게재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1월7일자 당진JC 이취임식 광고에서 출마예정자인 이재광 전임회장의 직·성명과 사진을 게재해 행위자 대표인 이종석 회장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본지 1월7일자 당진JC 이취임식 광고에도 출마예정자인 이재광 전임회장의 직·성명과 사진을 게재해 이종석 회장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