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화분 제공 등 2건, 주의조치
선관위 “앞으로 적발 즉시 명단공개”
올해 4월1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선과 관련해 관내에서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교회행사에서 모 정당 관계자가 같은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2만원 상당의 난화분을 제공해 주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는 모 입후보 예정자가 현직의원이 아님에도 국회마크가 새겨진 벽시계를 제공해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위반사례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의조치했다”며 “앞으로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즉시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