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동에 위치한 S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S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가 혼합된 자동차 경유를 보관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S주유소에 대해 581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