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가세로)는 허위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조세를 포탈한 주유소 운영업자를 지난 6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43)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유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총 2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매출전표 614매가 허위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