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허가도 받지 않고 매립공사를 벌이고 있는 골프장 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본지보도(12월5일자)와 관련, 골프장 업자인 (주)송암 C.C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송산면 무수리 일대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송암C.C측에 지난 12월6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달 안으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구계획서 제출 및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원상복구의 범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닌 50센티 이하로 성토높이를 낮추는 것을 일컫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