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 소재 ㅁ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내부 저장탱크 등 시설을 개조해 리모콘을 이용, 가짜 경유를 판매해왔다. 정상적인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를 섞은 가짜 저장탱크 밸브를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상당량의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소량은 정상 경유를 주유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나중에 정상 경유를 주유해 배관에는 가짜가 없게 해서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 11일 현장을 단속해 영업소를 폐쇄했다. 당진시는 행정처분결정을 앞두고 조만간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해 온 업주 현모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모씨를 추적 중이다.
지난 5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 사업자 등록이 바로 취소된다. 석대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인상됐다. 올해 당진 지역 내에서는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3번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ㅁ주유소 적발은 석대법 개정 이후 이뤄진 것으로 곧 바로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구조변경까지 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매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라며 “현재 위치 사업장과 업주는 2년 동안 영업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