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농업기술센터 ( 소장 구본석 ) 는 지난해 12 월 24 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에 따라 2025 년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 .
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 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 허용범위인 50% 를 감면해 운영할 계획이다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소를 비롯해 북부 ( 석문 ), 남부 ( 합덕 ), 중부 ( 신평 ) 권으로 나눠 총 4 곳의 지역에서 지소 관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며 농번기 일정 기간에는 농업인들 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
임대 건수는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178 건으로 임대료는 1 억 3796 만 원에 이른다 . 이는 50% 감면 기준 금액으로 당진시 농업인들이 그만큼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
구본석 소장은 “ 농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며 “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정비와 교육 활성화로 임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