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금천리 일원에 조합원아파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전 조합장 A씨가 결국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건으로 1심에서 6년형을 받았다. 이로 인한 조합원 피해 규모가 1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해 조합원 모집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이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행 이익이 조합원에 돌아가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분양 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가 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당진신평지역주택조합은 752세대 규모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후에 모집한 조합원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절반에 불과해 400세대로 규모를 축소했다.

조합원들은 집 한 채당 평수에 따라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넘게 가입비와 분양비, 업무대행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한양수자인 조합원아파트 건설이 답보상태에 놓였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135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의 사용내역마저 조합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공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에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결국 조합원은 지난 2018년,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정상화와 투명한 회계 보고 등을 요구하면서 당진시청과 당진버스터미널에서 1인 시위 및 집회를 진행키도 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조합장 A씨를 고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을 넘게 끌고 온 문제가 최근 사기 행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건으로 1심 6년형을 선고했다.

권순열 현 조합장(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 조합은 홍보관을 모델하우스처럼 지어 놓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당시 젊은 사람들이나 신평 주민들이 좋은 아파트가 생겼다면서 한두채씩 샀던 것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계약한 땅에 26억 원만 남아있을 뿐 조합원들이 낸 135억 원의 행방은 알 수 없다”며 “이번 A씨의 1심 6년 형 판결로 그간의 사기 행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10년 사기 사건의 종지부를 지금에야 찍었다”며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주민에게 상처가 되는 일로서, 당시 허술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문제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