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읍 반촌로에 위치한 동진아파트가 인근 산지 개발로 인해 7년째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진시에 행정대집행 정지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산지 개발로 방풍림 사라져
동진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유)우광하우징이 동진아파트 인근 약 3000평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시작했다. 같은해 8월, 입주민들은 우광하우징이아파트 소유 임야 약 165평을 무단으로 제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 임야는 방음 및 방풍 역할을 하던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로 인해 동진아파트 345세대는 32번 국도의 도로소음과 먼지, 북서풍의 바람 피해를 7년 넘게 겪어왔다. 산지(임야)는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선 주변에 법면(사면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우광하우징의 사업 계획 평면도에는 동진아파트와 접한 대지 경계선 주변에 법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는 더욱 커졌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동진아파트는 유치권 행사 중
그러던 중 2018년 10월, 동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우광하우징과 손해배상 채권·채무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는 우광하우징은 동진 소유 임야를 불법적으로 제거한 것에 대해 우광하우징 소유 방음벽 쪽 토지 100평을 보상하고 우광하우징의 산지 개발로 인한 토지에 동진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채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9년 5월, 해당 사업부지는 신탁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고, 입주민들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우광하우징 측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옹벽을 철거하고 진입로를 만든 뒤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한 뒤 주차장으로 이용케 하기로 구두로 협의했다.
이후 2019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동진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족한 주차장 대신 우광하우징과의 협의대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왔다. 이후 2019년 동진아파트는 유치권 수호대를 조직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활동해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당진시에 행정대집행 정지 요청
그러나 동진아파트는 올해 1월 23일,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팀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대집행 공사 시행에 따른 사전협조 안내문’을 받았다.
당진시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처음 개발행위자인 우광하우징과 현재 소유자인 교보신탁에서 당진시에 접수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중단한 채 5년 이상 지났기에 복구를 집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동진아파트 측은 당진시에 불법 가해자인 개발행위자의 땅을 복구하기 이전에 피해자인 동진아파트의 피해 복구를 먼저 해줄 것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정대집행의 정지 민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동희 동진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없이 가해자의 땅만 복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며,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며 호소했다.
이에 당진시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동진아파트의 입장과 부족한 주차장 사정은 잘 알지만 관련 법령이 그렇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며 “복구 예산은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를 집행할 토지 3000평 중 300평 정도 가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진아파트는 앞으로 오성환 시장과 간담회 요청을 비롯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