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996년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역사회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본인의 주요 관심사로서, 건강증진의 중점과제인 금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담배 소송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남성 흡연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의 출현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고 있다.

담배(연기)는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국가암정보센터, 건강in), WHO(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전자담배 역시 이러한 흡연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건보공단에서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로 인한 책임 규명과 더불어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담배소송이 몇 건 진행되었으나 본 소송은 개인이 아닌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로 나섰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및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사망자가 58,036명(1일 159명, ’19년 기준)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연간 3조 원(‘23년 기준 3조2591억 원)을 웃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와 더불어 담배회사는 필히 이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에 의하면, 2년마다 담배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들어있는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본 법안이 제정되는데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중대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을 적극 지지 하며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 또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