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통장.이장.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통장쪾이장쪾반장은 공무원은 아니나 그 지위나 업무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 간부 또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 통장.이장.반장등이 사직하게 되면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답] 통장.이장.반장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997년 9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개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