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지지·반대의사 선거운동 아니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발효

후보등록시 병역사항,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내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2월16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이번 선거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유권자 심판운동을 일부 허용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등록시 병역사항과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금고이상 전과기록을 조회·비치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총선기간 중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과 제2의 건국위원회는 회의 및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 인격, 행위에 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방금지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