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 진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정치 적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선거 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에 게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와 ‘선 거운동 제한’에 대한 공문과 교육 자료를 배포하며 준수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선 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장과 각 부서 국·과장, 읍·면·동장 등 지 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일반 공무원 도 예외가 아니다.

SNS 글 하나에도 ‘선거개입’ 될 수 있어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 내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좋아요’ 클릭, 특정 후보 홍보 게시물 공유, 카카오톡 단체방 내 지지 발언도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 다. 특히 SNS상에서 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거나 예비후보의 사진과 경력을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 거운동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 이 된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치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 더라도 법 위반으로 본다”(2015도 7628, 2023노112 등)고 판단한 바 있다.

단체장, 공약 설명이나 성과 홍보도 ‘위험수위’

현직 시장이나 군수가 선거 전 시점에 공약을 연계한 사업 홍보, 성과 관련 행사 보도자료 배포, 업 적 중심의 기념식 개최 등을 진행 할 경우 관권선거(정부 또는 기관 의 개입으로 특정 후보 또는 정당 에 지원을 해주거나 방해를 하는 형태의 선거)로 해석될 수 있다. 지 난 2011년 대법원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내용을 문자로 발송한 것 은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선거 개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선거기간(5월 12일~6월 3일) 동안 즉시 착공하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거나, 통상적 업무 외의 지역 방문 및 휴 가 중 관련 기관 방문 등을 자제해 야 한다.

내부 기획 문서 제공도 위법…엄격한 감시 필요

이전 판례에서는 공무원이 후보자 측에 정책자료, 행사 일정, 시민 명단 등을 제공하거나 후보자 홍보 용 문건을 작성·배포한 사례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된 바 있다.

특히 공보·홍보 업무 담당자들 이 선거공보물, 홍보영상, 인터뷰 문안 등을 ‘전문성’을 이유로 제작 지원할 경우, 이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 된다.

정당 경선 개입도 금물…‘입당 권유’도 선거운동

경선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정치개입은 금지된다. 공무원이 특정 후 보를 지지하며 지인이나 직원에게 정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정당에 제출한 행위는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적 사례다.(서울 고법 2019노505 판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 무원은 경선 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당내경선 역시 ‘중립의무’ 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 중립은 법 이전에 기본 의무”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 사자’라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41조, 제 116조에 기초한 헌법적 요청”이라 며, “공직선거법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 명시했다(2004헌나1 결정).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직 자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 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자 기검열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