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제359회 정례회를 앞두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들을 잇달아 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 보호체계 강화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사진 문화산업 육성 등 총 4건으로, 각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위한 쉼터 기능 강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및 회복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해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청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고용 지원 조례도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개정안은 청년 연령기준을 만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 대상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이 많다”며 “맞춤형 고용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화 조례 추진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외국인 인력을 노인 돌봄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홍보 지원, 관련 계획 수립 등 제도적 뒷받침을 담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와 외국인 인력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향후 충남형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

지역 사진문화산업 기반 조성 위한 조례 신설

문화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사진 전시·교육 프로그램,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창작과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사진 문화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충남 사진산업이 예술성과 산업성을 함께 갖춘 문화 기반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들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