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교에 설치된 홍수 침수 안내표지판
북창교에 설치된 홍수 침수 안내표지판

당진시가 관리하는 교량의 안전 점검과 시설물 현황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연 3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D등급 교량이 실제로는 연 2회만 점검된 사례가 있었고, 교량 현황과 시설물 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시행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가 관리 중인 69개 교량 가운데 32개가 여유고 미확보, 수리 환경 조건 미검토, 입간판 미설치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설계도면 등 자료가 확보된 교량에 한정해 이루어졌으며, 여유고 문제는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된 핵심 요소다.

특히 D등급을 받은 대방교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 2회씩만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D등급 시설물은 연 3회 이상 점검이 의무다.

그러나 당진시 도로과 관계자는 “대방교의 경우 원래 C등급이라 연 2회 점검이었다”며 “하지만 수해로 인해 교각이 무너져 D등급을 받게 됐고 새로 교량을 복구 중이기에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물 관리대장 부실도 확인됐다. 건설과가 제출한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3종 시설물 113개 중 관리 대장상 누락된 시설이 70개에 달했다. 이 중 9개는 준공일이 기재됐고, 30여 개는 아예 대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70년 준 공된 용천교로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1970~80년대에 건설된 노후 구조물이다.

부서 간 책임 회피도 문제로 지적 됐다. 교량 상부는 도로과, 하천 하부는 건설과 하천팀이 담당하고 있어 여유고 미확보나 퇴적물 문제 등은 명확한 협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하천 준설이나 퇴적물 제거를 두고 윤명수 의원은 “건설과 소관이라도 로과는 할 수 없다”는 태도와 교량 점검에 대해 “도로 시설은 도로과 소관”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과는 “해당 교량들은 상당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량 폭 확장이나 여유고 확보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 폭 자체를 넓히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며, 이는 수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전국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도로과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사원 지적 이후로는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령 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갖춰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천 내 교량은 집중호우 시 붕괴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로, 여름 철과 장마철을 앞두고는 더욱 철저 한 점검과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역천 등 유속이 빠른 구간은 여유고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량 하부가 급류 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위험이 크다.

이에 윤명수 의원은 “정비 대상 시설물 현황조차 정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령상 최소한의 안전 점검과 기초자료 관리조차 이행되지 않 는다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