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 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안정 정책 중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 한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의 일환 으로,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 해소에 초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생계 위기 가구, 영세 소상공인 등 실질적으로 도움 이 절실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국민대상 소득 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된다. 정부는 다 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 자체 협조 아래 자격을 자동 판별하거나 신청 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일반국민을 포함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 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 상, 한부모가정 등) △생계위기 가구 (최근 실 직, 질병, 재해 등으로 긴급복지 수급을 받은 이 력 있는 가구, 생계급여 탈락자 중 소득기준 재 심사 대상자 포함) △영세 소상공인 (연 매출 3 억 원 이하, 고정비(임대료, 공과금) 부담이 큰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중인 이들도 일부 포함)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른 긴급 대상자 (지역 특성상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 재량으 로 일부 추가 지정 가능) 등이다.
1인당 10~50만 원 소득·가구별 차등 지급
지원금은 대상자 소득과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함께 지급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 만 원이 기본 제공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져,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당진은 비수도권지역으로 해당돼 일반시민기준 1인당 18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 스’를 통해 신청 자격과 예상 금액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미성년자 신청 기준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나,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단,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2차 지급은 9월 전 국민 대상 10만 원 추가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하고,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 준은 9월 중 발표된다.
21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 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 된다. 온라인(복지로 www. 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또한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 말: 전체로 신청받으며 소비쿠폰은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는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되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제한된다. 한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러나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하나로마트는 면 단위 지역 등에서 예외적으로 사용 허용된다.
자동 지급 병행…신청 서류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지급도 병행된다. 자동 대상자는 계좌 입금 또는 문자 통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 대상자는 7월 21일 기준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 있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 해야 한다. △공통: 신분증, 통장 사본 △상황별: 수급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필요하다.
중복 수령·허위 신청은 불가 스미싱 주의
정부는 타 목적의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 령을 금지하며, 허위·과장 신청 시 환수 및 형 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지자 체 명의 문자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식 사이트 외 링크는 클릭하지 말것 도 강조했다.
하반기 후속 대책도 준비 중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하반기에는 △물가안정 쿠폰 △청년 취업지원금 △중장년 긴급돌봄비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행정안전부 민생지원 통합창구 (02-2100-33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