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녹색철강시민행동(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엑션스픽스라우더,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국회에서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7일 논평을 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K-스틸법은 녹색철강의 정의 와 기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등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세제혜택, 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의 전제가 될 녹색철강의 정의 및 기준과 온 실가스 감축 의무, 기존고로설비의 단계적 감축 전환 계 획 의무가 없다”며 “이런 구조라면 녹색철강 전환의 구 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의 모호함을 문제 삼으며 “탄소집약도가 높은 고로를 유지하는 데 정부 지 원이 이뤄진다면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 규제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적용 예외나 인허가 축소는 기후‧환경 법령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철강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 출의 17.8%를 차지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구체 적인 고로 감축 및 전환 계획 없이 노력이 부진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책임 있는 정 책 설계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을 핵심 목표로 삼고, 녹색제품 기준 확립과 사업자 책임, 지원 강화를 균형 있게 담은 제도를 시급 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