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 한 농경지 침수와 관련해 건설과 A 팀장을 징계했다. 합덕읍 신리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긴 원인은 하천 수문이 떠밀려온 쓰레기와 잡목에 걸려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서 역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합덕 수문 일대 농경지 침수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로 대응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을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동료 직원들은 “해당 팀장은 예전 면 근무 시절 폭설에도 집에 가지 않고 주민 안전을 지켰던 책임감 강한 인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희생양 만들기” 내부 술렁…사기 저하 우려

오천은 당진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은 “A 팀장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노조는 오성환 시장에게 부당함을 전달했으나, 오 시장은 “징계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오 지부장에 따르면 공무원 내부에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겠다” 는 성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 전반에 ‘적극 대응할수록 책임만 떠안게 된다’는 위축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번 사건은 시장이 민원을 의식해 희생 양을 만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감사 조사 “수문 절반만 닫혀 영향 있었다”

감사법무팀 조사에서는 “수문이 반밖에 닫히지 않아 역류 피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팀장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 징계 사유와 수위는 “개인 징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과 관계자는 “수위가 높아 현장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쓰레기에 걸린 수문이 문제였다”며 “그 쓰레기가 어디서 떠내려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쓰레기 관리 또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었다”고 해명 했다.

현재 A 팀장은 건강악화 등의 이 유로 휴직계를 내고 휴직상태인 것 으로 알려졌다.

“현장 나가면 내 차만 잃는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 때는 공무원들이 긴급 출동 과정에서 이용한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됐고, 이 가운데 5 대는 폐차 처리됐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현장 출동 중 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 간부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러 나갔다가 자기 차만 고철이 된다”며 “보상은 커녕 공무원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젊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결국 공직 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타 지자체 사례로 본 ‘공무원 책임의 경계’

수해나 참사로 인한 충남권 사례로는 △충남 청양·경남 진주 배수펌 프장 사례(2022~2025): 폭우 때 펌프장 가동 지연·고장으로 농지 피해가 발생했지만, 구조적 설비 취약 문제가 강조됐을 뿐, 개별 공무원 징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남 공주시 수문 운영 논란(2023): 집중호우 당시 “수문을 닫아 피해를 키웠다” vs “금강 수위 상승으로 불가피했다”는 공방만 이어졌다. 그러나 징계까지 이어진 정황은 없었다.

책임 공방 속 시민 피해만 커져

당진시 A 팀장 징계 논란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재해 상황에서 공무원 책임의 범위와 제도적 공백을 드러냈다. 특히 개인 차량 침수 피해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장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고, 젊은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재해 현장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전에, 재난 대응 시스템 보강과 공무원 안전망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오천은 노조 지부장은 “재해 대응의 최전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시민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지금처럼 책임만 전가한다면,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