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 소속 A모 공무원이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했다.

A모 공무원은 지난 7월24일 오전 9시50분경 집 앞에서 300m가량을 나선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측정 결과 음주음전 사실이 밝혀졌다. A모 공무원은 전날 저녁 조카 돌잔치에 갔다가 마신 술이 덜 깨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5가 측정됐다.

교육지원청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없고 사고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간 호봉이 동결되고 승진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