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초 당진군청 간부급 공무원 K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히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K씨는 지난해 12월5일 밤 9시경 삽교천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나가는 30대 남자를 치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고당시 K씨는 혈중알콜농도가 0.06%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K씨는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당진군 공무원노조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하위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되었음에도 감싸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700여 조합원과 14만 군민들이 판단 할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