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시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강화된다.

당진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진시는 지난달 19일 ‘당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당진시가 입법예고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설정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이번 조례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횟수 기산점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추가해 징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효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며 면허취소일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받는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