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낮 2시경 당진시청 ㅇ모 과장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진시청 ㅇ모 과장은 지난달 21일 낮 2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대방 차량이 파손됐으며 ㅇ모 과장은 면허정지를 당했다. 또 당진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당진시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며 면허취소일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받는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