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무총리실 감찰반의 급작스러운 암행감찰로 시청 간부 공무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 의혹으로 충남도 징계위에 회부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간부 공무원은 A모 국장과 B, C모 과장으로 지난 6일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이 불시에 당진시청을 방문 공무원들의 사무실과 책상 등을 조사했으며 이때 상품권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모 국장은 “서기관 승진 후 절친한 친구가 서기관으로서 관리해야할 사람이 많다며 품위 유지하라고 구두 상품권을 선물로 줘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B모 과장도 상품권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휴가 중인 관계로 입장은 듣지 못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감사관 회의를 갖고 정권 후반기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바 있다. / 최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