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91호(2007년 12월24일자)에 보도된 ‘공무원 음주 사고 논란’ 기사에 대해 민원인 황모씨의 남편인 김모씨는 “이모 공무원이 주장한 합의금 3500만원과 2000만원은 아내가 동승했던 차의 운전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의 최종 제시액은 350만원이었다”며 “여러 차례 만나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모 공무원이 계속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피하고 있어 군청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아내의 이름은 황모씨가 아닌 손모씨이고 이모 공무원은 이미 지난 11월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할 경우 당진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