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던 D측량의 황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7일 서산지원 108호법정에서 황씨와 황씨의 변호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황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