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환 의장과 조병록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간이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천환 의장과 조병록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