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환 전 당진군의회 의장과 조병록 전 당진군의회 의원의 2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김천환 전 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병록 전 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던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김천환 전 의장과 조병록 전 의원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었다. 2심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형량이 없어짐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조치됐으며, 현재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약 28일간 서산구치소에서 수감됐었으며, 형량은 28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