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채를 분양해 주는 것으로 알았지, A건설 측에서 7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자에게 매수해 주는 것인지는 몰랐다”며 “따라서 프리미엄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판결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 당진군 경제발전에 노력한 점과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