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현욱 국회의원이 벌금 3백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와 93조등의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돼 이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선거관계자들은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적용된 혐의 사실에 비추어서 현재의 판결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의원과 벌금 1백만원 형을 선고받은 윤석재 자민련지구당 사무국장은 곧 항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