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보좌관 허모씨와 함께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완사랑 카페 회장 송모씨와 운영자 한모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전지위 약속에 대해 “허씨가 송씨로부터 메일을 받고 김 의원 당선을 위해 돕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보좌관에 임명된 점”을 인정하면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동완사랑 설립에 대해서는 “사조직 설립에 김 의원이 직접 관여 및 공모를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완 의원은 공판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전 보좌관지위 약속에 대해서는) 향후 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송가 허씨에게 보낸 (사전지위 약속에 대한) 이메일 부분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