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학 총무처 이병원 총무처장과 송준강 기획관리실장, 최동철 총무처 과장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벌금 2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와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이들 관계자들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