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VCA 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 A대표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던 가운데,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형을 유지했다.
다세운공동체는 동일교회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스쿨을 운영해왔다.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3만원을 받고 영어, 수학 등을 교습하며 방과 후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비전스쿨의 활동을 두고 2021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으로 볼 것인지, 혹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학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불거졌다.
등록하지 않고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본지 제1377호 '돌봄인가? 무허가 불법 학원인가?' 기사 참조>
당진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넘겼고, 2022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비전스쿨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에서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해당 사건은 2심(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본지 제1432호 '학원법 위반 혐의 비전스쿨 대표 벌금 200만 원…항소' 기사 참조>
지난 9월 25일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