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운공동체가 당진동일교회 내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을 운영해 온 가운데 당진시학원연합회가 ‘무등록학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비전스쿨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기소했다. <본지 제1377호 ‘돌봄인가? 무허가 불법 학원인가?’ 기사 참조>
구약식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형량이 가벼워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검사가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된다.
2주 안에 비전스쿨 측에서 정식재판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진교육지원청 측에서는 죄가 확정되면 비전스쿨 측에 교습 중지 행정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당진시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지난 10월 비전스쿨, 학원연합회, 당진시,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학원연합회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학원연합회 측에서 검찰에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공식적인 사과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간담회 이후에도 동일교회 차량이 비전스쿨 아이들을 태우는 등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비전스쿨의 돌봄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드림팀에서는 “현재 비전스쿨 측에서 차량 3대에 대해 어린이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돌봄 기관으로 다른 요건은 충족했어도 급식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비전스쿨 1층을 급식실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 공사가 이뤄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식실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전스쿨 측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