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남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 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모금해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과 이영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5일 민종기 군수와 이영민 상임부회장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산지원은 선고이유에서 “민종기 군수가 사전에 공모한 바 없으며 도민체전이 끝난 후 알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지시나 진척사항을 보고 받는 등 회의를 통해 공모한 것이 인정되며 서진산업으로부터 2000만원, 송암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는 자리에 있었던 점과 홍보물과 배포물에 기부한 기업을 명시한 점 등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전공모는 인정한다”며 “이영민 상임부회장의 자발적인 기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자발적 기부는 벌률상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사건 전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나 진술·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벌금형을 예상했던 바”라며 “법원에서 공모를 인정한 부분과 자발적 기부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한 점 등은 고무적인 결과이며 이번 사건이 군민들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