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을 도운 강모 씨에게는 200만 원, 그밖에 선거운동원들에게는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맹 의원이 D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포한 점, 선거 운동원들에게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명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됐으나,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