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보궐선거 기간 중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ㅎ’가든의 업주 차모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달 25일 군수 보궐선거 기간 중 이철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차모(당진읍 읍내리)씨에게 벌금 150만원, 이모(당진읍 읍내리)씨와 김모(당진읍 읍내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