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및 식사제공받은 참석자들도 과태료 부과
당진군의회 의원선거 ‘가’ 선거구(당진·정미·대호지)에서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한 김형열 후보가 당원집회 참석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욱)에 의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당진군선관위는 지난 16일 “지난 4월 30일 열린 A당의 필승결의대회 당원집회에서 B입후보예정자와 OO면 당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C씨가 당원 등 선거구민 24명을 인솔하면서 B입후보예정자는 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C씨는 B씨의 종친 등에게 기부를 권유하며 B씨의 종친 7명이 10만원씨 기부하고, 1명은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어서 이들을 모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B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열렸던 국민중심당 당원대회에 참석했던 김형열 대호지면 군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C씨는 김씨의 선거 사무장을 맡았던 심모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군선관위는 “이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받았던 15명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에 따라 그 50배에 상당하는 최저 57만원부터 최고 207만원씩 총 26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열씨는 “내가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