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 당진농협 감사선거에서 감사에 당선된 김우열(50세)씨가 금품제공혐의로 서산검찰청에 고발됐다.

당진농협 한 대의원에 따르면 김씨가 감사선거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자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중 몇명이 다시 온라인을 통해 김씨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것.

선거운동시 금품제공 사실을 확인한 대의원들은 김씨에게 사표를 내고 잘못을 시인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로부터 반응이 없자 당진농협 대의원인 이모씨가 온라인 영수증을 증거물로 11월 4일 서산검찰청에 김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