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을 열고 맹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2심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맹 의원 측이 불법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일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