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의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200만 원 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200만 원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의원의 선거구인 2선거구(송악·송산·신평)는 오는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도의원은 “내가 그렇게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이렇게 판결이 된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충남도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 의원은 “대학에서 토목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게 있다”면서 “지역에서 내 할 일하고 공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