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군의원의 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오전심리를 열고 ‘이유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오는 10월26일 당진군의원 가선거구의 재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결원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문은 추석 이후에나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