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 도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용해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용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고내용을 해당기관인 도의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궐원통지를 해야 한다.

문제는 4월30일로 예정된 재·보선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월31일까지 도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궐원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기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 또한 해당 선관위인 당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법 70조에 의해 지방의원이 정수의 1/4 이상 궐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로 인한 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물어 결정을 내려야 한다.